[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은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지연된 승차권으로 다음 이용때 현금 보상 기준액의 2배를 할인받을 수 있다. KTX의 경우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50%를 보상받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지연 시간 40분 이상일 때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 운행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는 승객이 전체의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고장,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으로 열차지연이 4년 새 86.6%로 급증했지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지연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만5828회의 열차가 지연돼 56억3041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0년 2217회(4억8422만원), 2011년 2610회(15억8391만원), 2012년 3216회(6억4410만원), 2013년 2898회(19억4778만원), 2014년 4136회(8억2364만원) 등으로 4년 새 열차 지연이 86.6% 급증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751회(1억4676만원)의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5년 6개월 동안 보상 대상 승객 102만9350명 가운데 실제 보상을 받은 사람은 36.1%인 37만127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5만8073명(63.9%)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금액은 15억6548만원에 이른다.
보상되지 않은 지연금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KTX가 13억937만원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무궁화호(1억8697만원), 새마을호(6억4523만원), 누리로(4614만원) 순이다.
코레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7월부터 코레일의 열차표 예매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서 결재하면 지연할인증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연보상금 지급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은 “열차 지연으로 인해 보상대상이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승객이 많은 이유는 액수가 많지 않거나 절차가 번거로와 적극 챙기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며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보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코레일톡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차지연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무궁화호가 1만1478회로 전체 지연의 72.5%를 차지했고, 새마을호 2966회(18.7%), KTX 840회(5.3%), 누리로 460회(2.9%), 통근열차 48회(0.3%) 순이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7703회로 가장 많았고, 장항선 1944회, 전라선 1957회, 기타선(경북선 등 9개노선) 1844회, 호남선 1557회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사유별로는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 운행순서 조정에 따른 지연이 10만2795분으로 가장 많았다. 그뒤로 열차고장으로 인한 지연(8만4590분), 여객 승ㆍ하차에 따른 지연(7만5759분), 사상사고 등 사고연쇄에 따른 지연(5만2558분), 선로 유지보수에 따른 서행운전 등으로 인한 지연(2만1951분) 등이 따랐다.
지연시간으로 보면 16~29분이 1만4060회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다. 30~59분 1256회(7.9%), 60분 이상 512회(3.2%)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13년에 발생한 대구역 추돌사고로 인해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려던 KTX열차가 5시간 27분 지연 도착한 경우도 발생했다. 지연시간대별로는 출ㆍ퇴근시간이 전체의 25.1%인 3421회에 달했고, 출퇴근 이외가 1만189회(74.9%)였다. 특히 출ㆍ퇴근시간 지연은 2011년 704회에서 2014년 1135회로 3년 새 61.2%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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