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011년 일명 ‘도가니법’ 제정 이후에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이 급증하는데 비해, 기소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현황 자료를 인용, 2010년 350명이었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이 2014년 1236명으로 3.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2011년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도가니법’이 개정되는 등 법적인 제재가 강화됐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1년 408건에서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 2014년 1236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0년 41.5%에서 2014년 37.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위원장은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이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급증하는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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