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정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내달 중으로 ‘3자 안보토의(DTT)’ 회의체를 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 안보법률 제ㆍ개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3자 안보토의는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일본의 안보법률 제ㆍ개정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협의하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를 내달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달 중순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만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 등의 절차 협의는 3자 안보토의 틀 내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었다.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 관료급이 참가하는 3자 안보토의에서 일본은 이번에 제ㆍ개정된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 11개의 법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한국 정부의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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