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010년 7월부터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교통사고로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인사 사고를 낸 경우 중대교통사고자로 분류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지만 10명 중 6명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하나마나한 권고성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국감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중대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의무화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교육 미이수자는 전체 교육대상자 8859명 중 63.8%인 5651명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 교육대상자 742명 중 65.9%인 489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고, 2011년 2131명 중 69.2%인 1475명, 2012년 2353명 중 67.6%인 1591명, 2013년 1991명 중 74.1%인 1475명, 2014년 교육대상자 1642명 중 37.8%인 621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지역별 미이수자는 서울 1748명, 경기 1308명, 부산 622명, 인천 325명, 경남 310명, 경북 257명, 전남 254명이었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없고, 미이수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대교통사고자에 대한 체험교육 의무화는 평소 잘못된 운전습관을 체험교육을 통해 바로잡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교육 이수율이 36%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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