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났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다.오히려 간통죄 폐지보다는 대법원에 계류된 이혼 소송의 파탄주의 인정 여부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파탄주의는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법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그 반대인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세계적으로도 파탄주의가 대세이지만, 상대방에게 재정적 고통을 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혼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가혹조항’을 두고 있다.또한 혼 후에도 부양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보호 장치를 둔 경우가 많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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