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워터파크 몰카’를 지시한 유력 용의자가 체포됐다. 워터파크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최모씨를 검거한지 하루만이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33)씨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 장성휴게소에서 A씨를 검거해 용인으로 압송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체포된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최모씨는 경찰에서 채팅에서 만난 30대 남자의 지시를 받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던 상황.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영상 원본 4개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어떤 경로로 어디에 유포했는지를 조사중이다. 여성의 샤워 장면등이 담긴 동영상은 총 185분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8·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내가 찍은 것이 맞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