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보건복지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 장애인연금제도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소개와 신청자격, 질의 응답을 점자로 소개한다.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안내 코드도 표지 상단에 삽입했다. 안내서는 전국의 시각장애인복지관,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 300여 곳에 배포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소득 하위 70%가 최고 월 20만26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연금을 소개하는 점자본 안내서가 없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이번안내서 발간은 늦은 감이 있다. 복지부가 정책 홍보를 위한 안내서를 점자로 제작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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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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