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1984년 병영 내에서 총상 입은 시신으로 발견된 뒤 자살, 타살 결론이 10차례 가량 엇갈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허원근 일병 사망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허 일병의 부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허원근의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재판부가 허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허 일병은 1984년 4월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M16 소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군 수사기관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 조사가 이어지면서 자살과 타살이 엇갈렸다.
의문사위원회의 조사와 이 사건 1심 재판부 등의 판단은 ‘타살’이었지만 군 당국과 이 소송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자살’이었다.
최초 수사에 나섰던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 지었으나, ▷가슴과 머리에 세 발이나 쏴서 자살하기 어려운 점 ▷현장 사진에 피가 거의 없었던 점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있었던 점 ▷당시 한 하사관이 술에 취해 총기를 들고 소란을 피웠던 점 등으로 인해 타살된 뒤 시신이 옮겨졌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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