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생물의약품 등 대응필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5차 회의를 열고 TPP 지식재산권 규범 도입이 국내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TPP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규범은 TPP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분야이다. 이 규범은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선진화된 지재권 규범을 도입한 우리로서는 추후 TPP에 가입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한 자료 보호기간 등 일부 이슈는 국내 제도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협상 결과에 대한 신속한 동향파악 및 국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TPP가 향후 아ㆍ태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지재권 분야뿐 아니라 시장접근 이슈 및 기타 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영향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준석 서울대 교수는 ”하와이 TPP 각료회의에서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 보호기간과 관련해 12년을 주장하는 미국과 5년을 주장하는 호주ㆍ뉴질랜드 등의 입장이 크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생물의약품에 대해 장기간의 자료 보호기간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의약품 혁신이 촉진될 수 있으나, 접근권 보장은 다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TPP 전략포럼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TPP 주요분야 협상동향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논의의 (場)으로서 앞으로도 국영기업(SOE), 서비스, 금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 교환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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