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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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검찰이 故신해철에 대해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A병원의 B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B원장이 지난해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알렸다.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와 관련해서는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B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신해철 10월 27일 세상을 떠나 많은 팬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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