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토지형질변경, 벌채 등 그린벨트 훼손 17명 형사 입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위법행위 2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91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 및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적발된 위법행위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반면적을 보면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수목 벌채가 3633㎡로 전체 위반면적 대비 84%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 고덕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양봉체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무단으로 평평하게 깎아내고 나무를 벌채해 산림을 훼손했다. 또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무단으로 깎은 뒤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들었으며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가전 재활용 사업장으로,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자동차 정비소로 각각 사용했다. 노원구 상계동과 종로구 부암동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 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형사입건 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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