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MS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경쟁사들로부터 받는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올리지 않고, 특허소송을 걸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공정위는 MS의 특허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부문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후인 11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MS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이다. 노키아 인수로 직접 휴대전화단말기까지 생산하면 경쟁사인 국내 스마트폰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권을 남용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MS는 지난해 8월 경쟁제한 우려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올해 2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정 방안에 따라 MS는 표준필수특허(SEP·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이 특허가 된 것)의 사용권에 대해 프랜드(FRAND)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프랜드(FRAND) 원칙이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표준필수특허를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MS는 국내 스마트폰ㆍ태블릿PC 제조사에 대해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판매ㆍ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준필수특허를 경쟁업체들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특허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도 특허 사용료를 현행 수준 이하로 하고, 향후 5년 간 양도를 금지했다. 또 MS가 국내 스마트폰 업체와 사업제휴계약(BAC)을 맺었더라도 신제품 개발, 마케팅 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는 교환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S가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특허 사용료를 올리면 결국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동의의결절차 개시 후 MS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ㆍ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