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직한 중국 업체에서 활용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고 중국 업체에서 활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2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전자ㆍ환경 화학소재 전문기업인 C사에서 LCD 패널에 도포되는 컬러레지스트 핵심재료인 ‘밀베이스’ 원료 및 배합ㆍ제조기술, 생산공정 자료가 담긴 컴퓨터파일 617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한 가지 색상의 밀베이스를 생산하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C사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3원색은 물론 검정과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의 밀베이스를 생산해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다.
이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C사에서 밀베이스 연구ㆍ개발(R&D) 및 영업을 총괄하는 R&D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중국의 컬러레지스트 제조업체인 E사에 기술자문으로 이직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작년 연말 취직이 확정되자, 연구소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해 주요 컴퓨터파일들을 자신의 ‘네이버 N드라이브’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올해 5월 중국 베이징의 E사 기숙사에서 N드라이브에 올린 파일들을 내려받은 뒤 E사가 일본 업체로부터 구매한 밀베이스 제품 분석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영업비밀로 중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C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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