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연금이 7일 만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6일 만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만도가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국민연금은 만도 지분 13.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는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