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7일 만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6일 만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만도가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국민연금은 만도 지분 13.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는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양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