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상시적으로 재평가하고, 인체에 해가 되는 원료를 사용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짜 백수오 사건’ 당시 지적이 일었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5년에 한 번 씩 다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기능성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재평가받지 않았지만, 백수오의 기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 5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를 신고하는 등 필요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재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인체에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을 만들어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처벌할 계획이다.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도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 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 체계도 개편된다. 식약처는 그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기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4단계로 나눠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질병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경우), 생리활성기능 1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줌), 2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중 하나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과 생리활성기능 1등급, 2등급을 통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쉽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생리활성기능 3등급을 없앨 방침이다. 기능성 인정 체계를 1단계로 통합하고 기능성 인정 조건도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또 건강기능식품 원재료의 진위 확인 의무를 제조업체에 부과하기로 했다.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원재료는 시험ㆍ검사해 그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소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재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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