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거액을 요구, 3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6∼8월 전남 신안군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건설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신안군 공무원을 통해 빨리 개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한개당 2억원은 줘야 한다”며 4억을 요구, 두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대기업이 신안군에 세운 발전소와 관련한 민원을 이씨가 해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해당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브로커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1년 벌금 80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거래처로 빼돌렸다가 다시 받는 방법으로 세탁해 이씨에게 줄 로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이후 신안군 측과 발전소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실제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신안군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으며, 이씨 역시 검찰조사에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청탁이나 돈을 전달한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은 일평균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