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토지를 싸게 사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토지 매매 계약금을 가로챈 홍모(6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제주도 특정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매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계약금 3억3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부유한 재일동포인 토지 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토지 매매를 위한 작업비와 10%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는 계약금은 물론 잔금까지 송금했다.
홍씨는 피해자들의 독촉이 심해지자 경남 김해로 도주, 수년간 공사장 등을 떠돌며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는 “(나도) 제주 토지에 투자하면서 사채를 끌어다 썼다”며 “중개 수수료로 빚을 갚을 목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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