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59ㆍ사진) 의원이 18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금품거래 규모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ㆍ구속)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측근을 시켜 이를 돌려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거래 액수가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어섰고 증거를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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