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징역형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속이고 거액을 받아 챙긴 사기꾼들이 잇달아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52)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이모(5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A씨에게 접근해 총탁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스위스제 고가 시계 4개를 받아 챙겼다. 또 이씨와 함께 지난해 8월에도 마약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B씨에게 1500만원을 받았다.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B씨가 의문을 제기하자, 김씨는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할 때 쪽지를 적어 판사에게 주면 판사가 틀림없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마약사범에게서 돈을 뜯어낸 박모(47) 씨와 아내 이모(47)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3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사범 C씨에게 2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삼촌이 근무하고 있다”며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판ㆍ검사에 돈을 줘야 한다”는 거짓말로 C씨를 속였다. 그러나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정모(25)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김모(30) 교사의 서랍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다음날 낮 12시 54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모텔에서 훔친 카드로 숙박비 12만원을 결제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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