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69) 씨한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2∼5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작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같은해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허 이사장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10일 허 이사장의 공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틀 뒤 그를 소환 조사했다. 허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로계획과장·건설방재관·도시개발본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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