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제7광구’가 일본 영토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7광구’는 경제적 가치 587조 원에 이르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남쪽 바다에 위치한 대륙붕이다.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75조~210조 입방 피트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원유 매장량만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은 박정희 전 대통령 1970년 1월 제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원조 중단’ 카드를 꺼내들자 백기를 들었다. 결국 양국 정부는 1987년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한일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종결된다.

그런데 협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원유를 시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단독 개발을 금지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여전히 시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협정 만료 이후 7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7광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어도에 종합해양기지를 완공,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국제 공론화를 통해 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2013년 8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서 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CLCS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유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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