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에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에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된다.
다만,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 않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평상시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는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4일 경부선 등 일반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한 가운데 경기, 부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들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기로 해 혼선이 예상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천안~논산, 서울외곽(북부), 서수원~평택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서울 우면산터널, 대구 범안로 등 민간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율로 통행료 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로 갈아타는 이용자들은 요금을 지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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