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이 공개되지 않은 회사 매각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 수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발표 직전에 보유한 삼성테크윈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한화그룹 주식을 매입한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씨와 부장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B씨로부터 회사 매각 소식을 전해듣고 주식을 모두 내다 판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C씨와 전무 D씨도 증선위 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작년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매각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차명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B씨는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C씨와 전무 D씨등 전 임원 3명에게 전화로 회사 매각 사실을 알렸고, 이들 역시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임원 중 한 명은 삼성테크윈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동생에게 알려줘 주식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A씨는 차명 계좌를 보유한 전 부장 F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F씨는 한화 주식을 사들였다.

이들이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를 듣고 내다판 주식은 23억7000여만원 어치에 이르며, 이를 통해 9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작년 11월26일 삼성테크윈 한화그룹 매각이 발표되자 삼성테크윈의 주가는 그룹과 삼성시너지 효과 소멸 등의 우려 속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한국거래소는 매각 발표 전날인 25일 삼성테크윈의 일일 거래량이 472만1965주로 작년 11월24일까지 일평균 거래량 26만4864주의 약 18배로 부풀어 오르는 이상 징후를 보이자 심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와 협조해 A씨 등의 휴대 전화에서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하는 등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조사에 활용했다.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과정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지난 7월 1일 이후 시행되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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