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세종교육청 소속 직원이 관내 18개 학교에 창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교육청 소속 직원 4명은 2012∼2015년 18개 학교 21건의 학교시설 공사를 관리ㆍ감독하면서 설계 사무소에 특정 업체의 창호를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창호 설계반영비만 63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직원은 또 학교시설 시공업체가 무등록 하도급 업체 3곳에 불법으로 31억8000만원 상당의 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상대로 이들을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경북교육청이 관내 77개 학교시설의 지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중인 풍(風)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경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준공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강당 지붕의 2/3 가량이 뜯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어 전남교육청에서 2011∼2015년 6개 학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설계보다 약한 철근을 사용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관내 262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110개 학교가 화재에 대비해 저수조 유효수량의 일부를 옥상에 저장하는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 함께 7개 시ㆍ도교육청이 31건의 학교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난 계단의 마감재를 불연재료가 아닌 고무타일 등으로 시공해 화재 발생시 피난 계단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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