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평)기자]양평군은 9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활동에 앞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영치예고장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예고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 의식이 낮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를 통해 성실납부 의식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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