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헬스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원모(여·41)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헬스장 탈의실에서 옷장 뒷부분의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현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2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원씨는 나무합판으로 된 옷장 뒷부분이 일부 벌어진 틈을 이용,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