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일본 내 계열사를 포함한 롯데그룹 전체의 정확한 지배구조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14조4항)에 따라서 공정위의 자료요구에 응해야 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6일 오후 당정회의에 참석해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와 순환 출자 등을 설명하고 당정 차원의 협의를 바탕으로 고강대 대응책 마련을 주도한다. 앞서 공정위는 5일 “동일인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일본 계열사 자료를 요구한 근거는 공정거래법 14조4항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지정을 위해 공정위가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롯데그룹이 자료를 제출하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광윤사나 L투자회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비공개 국내 계열사가 있는지, 해외 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지분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자료를 낼 시한으로 오는 20일을 제시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정보 제출이 미진할 경우 추가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신 총괄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롯데의 소유구조는 복잡한 전기회로처럼 얽혀 있다. 순환출자는 무려 416개에 달하는데다 지배구조도 베일에 싸인 것처럼 불투명하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이런 불투명한 구조 고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은 일본의 광윤사로 지목되고 있다. 1967년 설립된 포장재 회사인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주주로 있고, 일본 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 롯데를 지배하고 있다. 즉, 연결고리가 광윤사→롯데홀딩스→호텔롯데→한국 롯데 계열사로 짜여 있는 셈이다.
그러나 광윤사와 롯데홀딩스의 소유구조와 총가 일가의 주주구성 비율 등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호텔롯데의 주요 주주로 게재된 L투자회사(L1~12)의 실체는 더욱 더 미궁속이다.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는 19.07%의 지분을 보유한 롯데홀딩스지만 L투자회사가 가진 지분은 72.65%에 이른다.
한편, 국세청도 롯데그룹 계열사인 대흥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중 이다. 일각에선 국세청이 현재 롯데 계열사,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호텔롯데로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L투자회사들의 베일이 벗겨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권한을 가진 관세청도 롯데면세점의 사업자 자격 재검토 여부를 고민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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