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정부의 ‘8.6 세법개정’은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다’는 기치에 걸맞게 ‘생활 밀착형’ 세제들이 주를 이룬다.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개별소비세 폐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하우스 막걸리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문제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비중을 뒀고 소비 유인책 마련에 공을 들였다는 분석이다.
두드러진 것이라면 청년고용 증대세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1인당 중소ㆍ중견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에는 250만원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된다.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청년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침체를 만회하기 위해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1년간 30%에서 50%로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소비 진작을 위해 대형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녹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명품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가 근로자 재산을 불려줄 목적으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ㆍIndividual Savings Account) 수익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격이다.
정부는 또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임대는 20%에서 30%로, 준공공 임대는 50%에서 75%로 각각 감면율이 조정된다.
학교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구제성 혜택을 담았다. 학교폭력에 시달린 자녀를 위해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간 사례 등을 검토한 끝에 1가구 1주택자가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을 추가했다.
아울러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에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는 법률에 근거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세금 탈루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련 세제를 한층 강화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안경 등 5개 품목 소매점도 내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도 있다.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2018년 말까지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음식업자가 탁ㆍ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팔 수 있게 하는 ‘하우스 막걸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비자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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