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휴대전화 채팅으로 유인한 50대 남성을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인했다. 그리고 전기톱으로 시신을 토막내 훼손한 뒤 버렸다. 30대 여성이 원한 관계가 아닌 피해자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벌인 행동이다.
이 여성에게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ㆍ여) 씨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 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A(50) 씨를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불러 살해했다. 이후 A 씨의 시신을 훼손 유기하고 그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기도 했다.
앞서 1,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 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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