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 출처 : SBS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 출처 : SBS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故신해철의 사망원인이 의료 과실인 것으로 판명났다.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강원장은 지난 해 12월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해명자료 등을 게재해 환자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 등 비밀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도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서울 송파경찰서는 검찰에 강원장을 기소할 당시 “피의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 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원장은 “수술은 정상적이었고, 위 축소 수술 역시 위벽강화술에 일환이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또, “통증을 호소할 당시에도 적절한 검사 및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강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여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밝혀져서 다행이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마왕을 의료과실로 잃다니”,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엄중한 처벌 내려지길”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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