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수감생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염모씨가 단순 브로커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의 인연은 18년 전 시작됐다.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염씨는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고있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탑승자 200여명 중에는 염씨의 아버지와 여동생도 있었다.
사고 발생 한 달 후인 9월6일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발족됐고, 염씨는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그는 3개월 후 괌사고 유족 43명에게 위원회 간부들과 대한항공 심모 부사장과 함께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고소당했다. 유가족들은 “염씨 등이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아 서울시내 고급호텔을 전전하면서 호화생활을 즐겼고, 폭력배를 동원해 유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염씨 등은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협상과정 등에서 회사 측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 부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염씨가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과 계속 연락을 이어왔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염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일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용역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진그룹 임원 어느 선까지 청탁시도에 연루됐는지, 실제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수사 중이다.
한진그룹 측은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던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