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방세 체납 근절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체납자 추적조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성동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2월 말 현재 312억9000만원에 달해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는 대부분의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제고에 꼭 필요한 상황이다.
구는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고 고질ㆍ상습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