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일명 ‘세모자 성폭행 사건’ 보도 후 관련 의혹이 증폭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40대 여성이 무고혐의로 입건될 전망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세모자 사건 당사자인 A(44·여)씨가 전 남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될 경우 A씨를 무고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관계자들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라며 “무고의 경우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이들의 고소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모자 성폭행사건’은 지난해 10월 29일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모자가 기자회견을 열며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남편 A(45)씨가 자신과 두 아들(17세, 13세)을 성폭행하고 흥분제가 든 약을 먹여 다른 남성들과도 성매매를 시켰다”고 주장하며 B씨와 시아버지, 지인 2명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남편 B씨 등 4명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데다 A씨와 두 아들이 피해사실 진술에서 구체적인 범행 장소 및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지난달 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경찰은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 A씨가 두 아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진술을 시킨 정황을 잡고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사건을 취재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세모자’사건의 당사자들은는 제작진이 휴식 시간에 자리를 비우자 묘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돼 시청자들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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