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 포함…1회 음주운전 사범 감면 대상 포함
[헤럴드경제=최상현·양대근 기자]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영세상인, 생계형 사범, 운전면허 행정사범 등 221만7751명에 대해 특별사면ㆍ감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기업 총수들 가운데는 최 회장만 유일하게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그룹 총수에 대한 첫 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경제인은 총 14명이 포함됐다. 주요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현중 한화그룹 고문, 홍동욱 한화그룹 고문 등이다. 최 회장의 경우 남은 형기는 면제 해 주되 복권은 해 주지 않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사면에는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 모두 이뤄졌다.
당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모두 제외됐다.
이번 사면에서 형사범을 포함한 특별사면ㆍ복권ㆍ감형자는 모두 6422명이다. 고령자 등 불우 수형자 105명도 포함됐다. 또한 건설분야에서 2200개사와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사에 대해 특별감면을 해 주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그밖에 생계형 어업인 3506명도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이뤄졌으며 개업 공인중개사 150명에 대해서도 처분 면제 조치하기로 했다.
단 정치인ㆍ공직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의 사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기준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성폭력과 조직폭력 범죄자도 사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ㆍ취소되는 등 운전면허 행정 제재 사범 220만925명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 설날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1회 사범에 대해서는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정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사범 588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며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등을 원칙에 따라 일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실시한 특별사면과 징계 면제는 광복절 전날 임시휴일인 14일자로 시행된다.
최상현ㆍ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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