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과세를 잘못 부과해 증여세 7억2925만여원이 과세 누락되고, 상속세 2억4645만여 원이 적게 징수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광주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전문을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2012년 한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어기고 피상속인 A씨에게 ‘장기 미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A씨는 본인의 아버지가 B에게 명의신탁한 해당 법인의 주식 3만3000주를 상속받았는데도,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고 법정기한 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아들 A씨가 법정기한 내 명의개서 하지 않았음으로 장기 미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광주지방국세청이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미통보하거나, 자료를 처리하지 않아 미징수되거나 일실된 세금이 상당하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법인 폐업 등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자 관할 세무서에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해야 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익산세무서는 폐업해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한 주식회사와 관련, 관할 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인천세무서가 관련 소득세 1억1256만여원에 대한 징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 관하 8개 세무서에서 같은 방식의 일 처리로 31억7475만여원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세 3억6439만여원은 부과 제척기간 도과로 일실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를 통보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