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법무부는 13일 대통령 특사에서 생계형 범죄와 수형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잔형면제등을 사면했다는 등의 원칙을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자의 면면을 보면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이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면의 그럴싸한 원칙을 해석해보기 이전에, ‘차가운 공소제기’, ‘교조적인 양형판단’이 옳았는가, ‘돈 있고 잘난 사람’에 비해 촛대 훔친 장발장에데 가혹하지는 않았는가를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부모없이 생활하면서 일정한 직업없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김모씨(25)는 야간 독서실에 침입해 컵라면 등 2만9000원 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8월형을 확정받았다.

3만원도 채 안되는 물건을 훔치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수억원의 부정한 돈을 챙기고도 구속되지도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비교할때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씨는 형기의 83%를 채우는 동안 수형생활 중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기변화를 위한 노력을 보인끝에 사면대상자에 올랐다.

법무부가 이번 사면 조치를 통해 한달 남짓 남은 김씨의 잔형을 면제해 주면서 “이번 사면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김씨 대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우리 법무,사법 시스템에 대해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는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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