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주택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20일부터 전국 7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다.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개편된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범위는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됐다.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 182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에 해당한다.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67만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가구가 5만6000가구에 이른다.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금액이 182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는 19만∼3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또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했다.주택을 수리해야 할 자가 가구는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서 최소 1차례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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