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4일자로 단행하기로 의결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광복 70주년 8ㆍ15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인중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고문, 홍동옥 한화그룹 고문 등 14명이 포함됐다.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막판에 제외됐다. 상고심 이후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앞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 조치도 실시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 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결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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