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장 151곳 감독결과
산업 현장에서 청년 인턴의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턴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사업주는 미지급된 금액을 다시 돌려주면 별 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인턴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도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면 그만이다. 이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한 번 적발 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51곳을 대상으로 수시 감독한 결과 103곳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 10곳 중 7곳이 인턴을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다. 이 중 최저임금법 위반은 45곳,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총 11억1000만원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인 주휴ㆍ연장 수당은 50곳에서 3억8900만원, 연차 수당은 32곳에서 1억3600만원을 각각 미지급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주휴ㆍ연차수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적발된 사업장이 2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나 수당을 되돌려 주면 없던 일이 된다. 인턴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서면근로계약 위반도 기간제법에 따라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더 큰 문제는 인턴을 근로자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노동관계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인턴 신분으로 임금 착취를 당하면 민사소송 외 별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인턴의 법적 지위나 권리,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가이드라인도 없다. 정부는 오는 9~10월 중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노동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최저임금법 위반 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인턴의 임금 착취 행위를 뿌리 뽑으려면 한 번 적발 시 사업을 못 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일벌 백계식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