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의왕)기자]의왕시는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만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만 정부지원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수요 예측, 예산의 누수 방지를 통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취해졌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한 사업 신청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대상 농지 소유자는 9월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 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 2017~2019년 사업은 내년 1~3월에 일괄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대상자는 올해 연말까지는 농지를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안양농산물품질관리원(콜센터 1644-8778)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일수 농업산림과장은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오는 9월까지 반드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 등록 및 변경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