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상시 내부통제라는 고유 역할을 제대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사내이사 이상 임원으로 선임하고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 준법ㆍ검사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준법감시인을 사내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이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겸직 불가능한 업무를 명시했다.
준법감시인이 검사 담당자를 일부분 인사평가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권한도 강화했다.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선 은행장이 주도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기 1회 이상 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이같은 모범규준이 마련된 것은 그동안 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본부장 또는 부장급)로 선임돼 내부통제 효과가 없고 법상 임기도 없어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은행권 준법 감시인들 간에 열린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 간담회’에서 지적된 감사와의 역할과 권한 중첩 문제도 상담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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