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ㆍ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 없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1ㆍ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피고인 고씨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나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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