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윤모(77)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사촌형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ㆍ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13년 5월 경남 통영지청에 구속된 뒤 기소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수용자 복역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사건은 통영지청의 내사과정에서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황씨의 주장이 담긴 문서가 최근 발견되면서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ㆍ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그러나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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