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 수감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박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위원은 1988년 동생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인권운동에 나섰으며, 지난 수년간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 등에 앞장섰다.
그는 최근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막말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역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과열 양상이 빚어진 올해 4월 11일·16·18일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과 박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과 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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