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11명→2014년 8181명

국민연금을 늦춰 받으려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늦출 수록 연금에 이자가 붙으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받되, 연기한 기간 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서 2012년엔 7746명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엔 8181명으로 재차 불어났다. 올해들어선 5월말 현재 4103명이 국민연금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연기연금 신청자가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것은 연금 수급 일정을 늦출 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잇점 때문이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 주게 된다. 2012년부터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뒤 부터다.

최남주 기자/


기자]최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