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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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이 첫관문을 통과했다.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1999년 5월, 여섯 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 테러를 당했고 49일만에 숨을 거뒀다.당시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위기에 처하자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이 발의되었고 공소시효가 지난 뒤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다만 법사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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