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보법 확대해석 제동

탈북 브로커 활동을 위해 밀입북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6년 9월 탈북한 A씨는 이웃에 살던 탈북자 B씨와 함께 탈북브로커 활동을 하기로 공모, 2011년 7월 부터 B씨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 사람들을 데려나오고, A씨는 북중 접경인 두만강에서 밧줄과 구명조끼 등으로 이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북한에 있는 선친의 유골을 갖다 달라는 부탁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친지나 지인 등의 탈북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해 밀입북했을 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 다시 북한에 돌아가 거주하려 했다거나 북한 독재체제에 동조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국보법을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도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함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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