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가짜 백수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조사인 내츄럴엔도텍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혼입 비율이 낮고 제조과정에서 일부러 이엽우피소를 섞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우지 못한 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수원지검은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 원료를 이용해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날 “내츄럴 엔도텍 측이 이엽우피소 혼입을 막기 위해 나름의 검사기법을 도입해 실시한 점과 혼입된 이엽우피소의 양이 평균 3%로 소량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는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입히고 백수오 가격의 절반에 불과한 이엽우피소를 섞어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또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만큼 이에 대해 엄중하게 평가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의도적 혼입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 기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백수오 제품의 제조는 내츄럴엔도텍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르면 8월 초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