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의정부)기자]의정부시는 산곡동 일원에 수립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2015년 7월 13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했다.
시는 13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지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으로 문화·관광·여가 등 복합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정부시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중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에 사업시행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3년간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하며,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이나, 대상지가 대부분 농지임을 감안하여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및 단년생 영농행위 등은 가능하도록 했다.
